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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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단독 주택 렌트시 가구가 있는 아파트(Furnished)와 없는 아파트(Unfurnished)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렌트비에 포함된 (Utilities Paid)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Utilities Plus)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서 렌트비를 정하십시오. 가구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들어갈 경우에 가구를 다 장만하여야 하는데, 가구를 장만할 형편이 아니시면 가구도 렌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트 가격은 크기, 방 수, 지역과 건물의 양호도, 주위 환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엌과 방이 같이 있는 스튜디오(studio)형태, 1베드룸, 2베드룸 등의 형태가 있는데 경비와 가족원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택렌트 계약시 보증금(Deposit) 액수는 월세의 한달에서 두달분 사이인데 유사시를 위해서 집주인이 보관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고 나오게 될 때 14일내에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집주인이 책임을 위반할 시에는 잔여금의 150%와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의 경우는 선불인데 우편으로 부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불장소를 알아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전화연락처와 담당자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이 늦어지면 계약에 의해 연체료가 붙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대개 1년부터 시작되는데 만일 이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새로운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세를 들어가시기 전에 거주지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음 세를 들 경우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크를 할 목록을 작성하셔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목록에는 온난방 시설, 벽이나 바닥의 청결도, 배관시설, 냉장고, 부엌, 화장실 등뿐 아니라 전기세나 물세, 가스세, 쓰레기 수거비용 등을 누가 감당하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정원이나 혹은 집 앞 도로의 제설 등에 관해서도 물어보아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신 후라도 들어가시기 전에 흠이 있는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아울러 주인에게도 미리 말씀하셔서, 수리를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만일 그때까지 안되면 본인이 직접 수리하는 사람을 부를 것인지 그리고 경비는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서면으로 남겨 서명을 받아 두십시오. 불편한 것 같아도 정확하게 해 두는 것이 후에 어려움이나 논쟁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달 계약하는 것과 특정한 계약기간을 정하고서 리스(Lease)로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매달 계약으로 하시는 경우, 만일 이사가시기를 원하시면 30일 이전에 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주인으로서도 계약을 파기하거나 렌트비를 올리려면 30일 이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리스를 통한 렌트 계약의 경우는 장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세들어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장기간 정해진 변치 않는 렌트로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장점이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이사를 갈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부득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아래 Sublet 으로 아는 사람이나 친구를 잔여기간동안 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집 주인과 먼저 상의를 해서 집 주인으로 하여금 임대자를 찾도록 한 다음 한두달의 렌트를 지불하고서 해약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집 주인 동의없이 다른 사람이 대신 거주하게 하는 것도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시 이미 해당 주거지에 거주할 사람이 몇 명인지 누구 누구인지의 이름과 연령, 관계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함께 거주할 경우 (방문의 경우는 제외)계약 위반이 됩니다. 거주기간에 과대한 소음 및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규범인데 만일 입주자가 심각한 위반을 할 경우에 주인은 30일 이내에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인으로서는 입주자가 기본적인 불편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전기, 온냉 수도시설, 가스 등과 만일 가구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냉장고, 오븐, 세탁기 등이 완전히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간의 여유를 둔 서면통보를 하고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던 입주자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인간의 기본 권리가 철저히 보장이 되므로 일단 입주해 있으면 집주인은 입주자의 허락없이 임대한 공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흔히 몰상식한 집주인이 입주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생활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의 권리를 분명히 주장하시고, 집주인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하고 허락되는 시간에 오도록 하십시오.
보증금(Security Deposit)은 계약서에 의거, 이사갈 때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 이사가는 것을 정확히 해 놓지 않을 경우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하셔서 집주인이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거주하시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상황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집주인에게 정식으로 통보를 하십시오. 전화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고 사본을 남겨 두십시오. 일단 입주해서 사시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적당한 거주환경을 보장받으시게 됩니다. 전기나 가스, 혹은 더운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혹은 거주 공간이 위험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연락하시되 연락한 일시를 적어두십시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리가 여러번의 연락으로도 이행되지 않으면 직접 수리하고 렌트비에서 깎겠다고 통보하십시오.
렌트비도 계약서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의 내용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지불을 보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리스계약의 경우 계약만료기간이 되기 전에 이러한 법적권리를 요구하는 입주자를 집주인이 임의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질병, 회사 또는 학교 등의 이유로 50 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는 등의 이유로 계약의 만기기간까지 거주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다른 이에게 리스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새로 리스를 양도받는 이의 개인정보와 함께 집주인에게 리스양도를 신청하고 허락을 서면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리스의 양도를 거절할 경우에는 리스계약에 대한 책임을 만기까지 본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집주인이 리스 양도 신청을 받고서 특별한 이유를 제기하지도 않으면서 리스 양도서명을미루는 경우 1달이 지나면 저절로 리스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리스는 계약이어서 만기가 될 때까지 집주인이든지 본인이든지 서로 계약을 체결한 양자간에 동의하지 않는 한 파기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리스를 파기할 경우에는 만기까지의 렌트비를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할수없이 파기해야 할 경우는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나 서브릿 (Sublet)형태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서 좋은 조건으로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집주인이 리스의 파기, 혹은 양도나 서브릿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공증을 맡아서 등기우편 (Certified Mail)으로 우송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집주인의 불성실로 인해서 파기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증거가 될만한 것을 첨부해서 보내십시오. 리스를 계약하고 들어간 아파트에서 일단 입주해서 살면서 전혀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먼저 집주인에게 통고를 하시되 등기우편 (Certified Mail)으로 하시고 항상 증거를 남겨두십시오.